1. 고향사랑e음 지정기부 혜택 - 이거 하면 뭐가 좋은데?
클릭하는 순간 하나가 제일 궁금하다.
"그래서 내 귀한 시간 들여서 기부하면 나한테 좋은게 도대체 뭔데?"
나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면, 계속해서 읽어지고, 생소한 말도 쉽게 느껴진다.
각설하고, 고향사랑e음 지정기부 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시작한다.
□ 고향사랑e음 지정기부 최종혜택(예시) - 최소 10만원은 그냥....
기부액 | 세액공제 금액 | 연말정산 후 환급액 |
답례품 |
10만원 | 10만원 | 10만원+@ | 기부금액의 최대 30% 포인트 지급 → 포인트로 답례품 교환 (지역마다 차등비율 적용) |
10만원 초과~ |
10만원 초과금액의 16.5% | ||
나의 최종 혜택 | 10만원 + 세액공제에 따른 환급액 + 답례품 |
○ 10만원까지는 전액, 10만원 초과 금액은 16.5%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
○ (예시1) 10만원 기부 10만원(100%) 공제 = 환급액 10만원 + 답례품 최대 3만원 ○ (예시2)100만원 기부 시 24.8만원 공제 = 10만원 + 초과분 90만원의 16.5%인 14.8만원 + 답례품 최대 30만원 |
2. 개념
종교단체나 정치단체 기부금이 사정상 망설여 진다면
고향사랑 e음을 통해 지정기부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"고항사랑e음"이란?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투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(아이 러브 고향!!!) https://ilovegohyang.go.kr/ 지정기부란?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한다. -「고향사랑기부금법」 제8조의2 /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|
○ 근로소득자의 경우, 매년 연말정산 시행하게 되고 총 연봉에서 산출된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추징당하거나 환급받는다. 직장인 13월의 월급이라고 예상치 못한 환급액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. 어차피 냈어야할 돈, 내지 말았어야 할 돈 주고 받는 조삼모사 같지만 환급을 받는만큼 저축한 효과도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.
○ 경제학적 개념
- 경제학적으로 보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이 나에겐 훨씬 효용이 크다. 왜냐하면 납부했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, 미리 쓰고는 연말정산 후 추징에 의해 납부하기 때문이다. 결론적으로 세금을 빌려쓴 후 이자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이후에 추징납부 하는 것이니 산술적으론 더 우위한 방법이다.
3. 기부방법
1) ‘고향사랑e음’(https://ilovegoyang.go.kr) 회원가입 및 접속
2) 기부지자체/사업선택
3) 기부하기
4)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
※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(약 5,900여 개)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
□ 홈페이지 화면
□ 각종 답례품(예시)
4. 포스터
'MONEY > 생활경제(재테크 Tip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고금리 적금상품 추천(왜 지금 적금을 들어야하나?) (0) | 2024.06.26 |
---|---|
쿠팡 최저가 알림 어플(폴센트)(사용법, 절약법, 스마트쇼핑) (0) | 2024.06.19 |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(금리최대1%대) (0) | 2024.06.17 |